1일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송도 1공구는 전 세계 약 5000~1만여마리만 생존해 있는 국제적 보호종인 검은머리 갈매기가 지난해에 비해 62개체나 증가한 297개체가 서식하는 곳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환경부는 송도신도시 공유수면매립공사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에 번식기간인 4월부터 7월까지는 반드시 번식에 영향을 주는 주변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가 건설 중인 송도국제학교는 지난 3월 착공식을 가진 뒤 둘레에 휀스를 설치하고 이같은 협의 사항을 위반하면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더욱이 경제자유구역청은 친환경적인 경제자유구역조성을 위한 민·관·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환경단체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환경단체는 근본적으로 수많은 갯벌생명체가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환경부의 희귀조류보호를 위한 협의내용을 위반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국제학교를 짓고 있는 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는 많은 희귀조류가 번식할 수 있도록 최소한 번식기만을 피해 당장 공사를 잠정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환경부는 시급히 이러한 문제점을 조사해 강력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공사가 강행될 경우 외국의 조류보호단체를 포함한 환경단체들과 연대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반환경성에 대해 전 세계로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신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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