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비 공제하겠다’공무원에 항의폭행 벌금 30만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5-02 19: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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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 조찬영 판사는 2일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소득이 발견돼 국가보조비를 공제하겠다는 공무원을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행사한 혐의(상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박 모(40·여)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3월17일 오전 11시50분께 부천 원미구 한 동사무소에서 국가보조비를 공제하겠다고 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A(32·여)씨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손톱으로 할퀴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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