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는 1일 현재까지 지방선거사범 1415명을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6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3회 지방선거 때의 같은 기간과 비교해 입건수는 135.4%, 구속자는 100%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금품수수 사범이 547명(38.7%)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 181명(12.8%), 불법선전 141명(10.0%), 당비대납 106명(7.5%), 기타 440명(31.0%) 등이다.
특히 당비 대납 사범은 이번 선거들어 발생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로 검찰의 집중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선거별로는 기초단체가 548명(38.7%), 기초의회의원 523명(37.0%), 광역의회의원 232명(16.4%), 광역단체장 112명(7.9%) 등으로 과열양상을 띠고 있는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위반자가 많았다.
대구지검에서는 시의원 후보예정자 신 모(43)씨가 지난해 3월부터 8월 사이 정당공천을 받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보좌관 권 모(44)씨에게 3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
신씨는 혐의 내용을 선관위에 제보한 이 모씨의 입막음을 위해 600만원을 건네려다 오히려 이 내용까지 적발돼 혐의가 추가됐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독거노인 674명을 입당시킨 뒤 209명의 당비 270만원을 대납한 혐의로 노인협회 지회장 배 모(49)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협회 간부 정 모(49)씨를 불구속입건 했다.
검찰은 당비대납에 관여한 중간 모집책 25명도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중구청장 예비후보자 임 모(43)씨 등 3명을 사조직결성 및 기부행위 혐의로 구속하고 이 모(64)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 등은 지난 2월 사조직 ‘행복한 중구를 위한 모임'을 결성한 뒤 식사비 등 85만원을 기부하는 등 사조직 활성화를 위해 100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검찰은 이처럼 선거사범이 급증 이유로 먼저 기부행위 상시금지 등 개정 공직선거법의 규제가 엄격해진 데다 당비 대납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등장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공무원의 직무 수행 빙자 불법선거운동 및 선거 관여 행위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 당비대납, 공천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관여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는 한편, 100여명의 선거브로커 명단을 확보해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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