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의장은 1일 서울시청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오는 6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지난달 27일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한 ‘시의원 의정활동비에 대한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장은 또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조례안의 골격을 마련했고, 심의위원회는 서울시가 가동한 위원회”라면서 “특히 지난달 시의회가 의정비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을 때 20일간의 이의 신청기간이 있었는데 이때는 아무 말도 없다가 뒤늦게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조례재의를 요구한 것은 눈치보기의 전형""이라고 서울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임 의장은 특히 “6804만원으로 책정된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서울시 국장급 연봉수준에 준해 정한 것”이라며 “특별시로서의 서울시의 위상이나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재원인 만큼 과다한 수준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의장은 “의정비를 삭감해야 하는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의정비 재의요구를 했다면 몰라도 단순히 전국 다른 시·도 사례와의 수평 비교에서 이뤄진 것이니 만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광역자치단체별 월정수당액의 지나친 격차는 지방의원의 사기저하와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시켜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이유를 내세워 재의요구를 한 바 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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