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찬회에서 세무담당 공무원들은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달라진 자동차세 법규 내용으로 자동차세 일반 현황과 ▲7~10인승 자동차세 변경 내용 ▲자동차세 세율구간 조정 내용 ▲자동차 승계 취득시 자동차세 일할계산 방법 ▲6월 자동차세 과세에 따른 직원 협조 사항 등에 대해 직무 연찬했다.
또한 달라진 재산세 법규 내용으로 ▲부동산의 과표를 원가 방식에서 시가 방식으로 개편 ▲7월, 10월 납기에서 7월, 9월로 납기 변경사항 ▲종합부동산세로 국세 신설 ▲세부담 상한선 및 세율체계 변경 등에 대해서도 실무 사례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구는 정기분 과세를 앞두고 직원의 업무 능력 향상시켜 주민들에게 양질의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분기별 1회의 연찬회를 실시하고 있다.
성남=/장현상 기자 [email protected]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청년창업 지원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9/p1160278421165866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정책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8/p1160278336801953_757_h2.jpg)
![[로컬거버넌스] 조용익 경기 부천시장, 지방선거 당선 후 시정 복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7/p1160283215995770_391_h2.jpg)
![[로컬거버넌스] 구로구, 주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4/p1160277990823069_49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