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최근 성명에서 “시교육청 예산은 서울시의회의 고유권한에 따라 심의·의결해 집행되고 있다”며 “이는 지방의회의 분권과 자율에 따른 독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서울시민에 대한 사과 등을 촉구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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