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구는 총 60페이지 분량의 ‘반무패길라잡이’ 지침서를 발간, 구·동 전 직원들에게 배부해 부패척결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1~4장으로 구성된 ‘반부패길라잡이’의 내용은 ▲제1장 ‘무엇이 부패행위인가·’라는 제목으로 부패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설명했고 ▲제2장은 ‘부패행위를 하면 어떠한 처벌이 뒤따르는가·’에 대한 설명을 ▲제3장은 ‘부패로부터 피하기’를 내용으로 공무원행동강령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제4장은 ‘부패행위 신고하기’를 내용으로 내부공익신고의 중요성과 신고방법, 내부공익신고의 보호내용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구는 이밖에도 발주 및 계약체결 이행과정에서 업체와 행정기관의 양 당사자가 뇌물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 제재를 받겠다는 ‘청렴계약제’를 운영하는 등 부패방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설날·추석명절 등 부조리 개연성이 높은 취약시기에는 ‘클린운동’이라는 명칭으로 직원들이 ‘클린리본 및 어깨띠’를 부착하고 업무에 임해 민원인과 직원모두 부패를 사전에 차단·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침서를 적극 활용해 공직자의 윤리적 기반을 확립하고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구민으로부터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는 데 구 차원에서 책임지고 실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최용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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