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그린벨트와 재건축에 관련한 법령이 최근 대폭 개정됨에 따라 자의적 법령해석을 방지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구 직원을 대상으로 법령교육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법령해석이나 설명뿐만 아니라 직접 실무행정을 담당하는 데서 자주 겪을 수 있는 민원 사례와 판례, 주의점 등에 대해 역점을 둬, 200여명이 몰릴 만큼 성황을 이뤘다.
직원들과 함께 교육을 마친 박용래 부구청장은 “앞으로 교육대상을 복지나 지역경제발전 분야 등 업무유형별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직원들의 업무능력과 행정서비스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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