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공무원노조 인천본부장을 비롯해 인천 동부지부장, 부평지부장, 계양지부 사무국장 등 공무원노조 인천본부 간부 및 실무진 15명이다.
안 시장은 고소장에서 이들이 “지난 8일 인천시 인사위원회 개최시 위원들의 행정부시장실 출입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인사위원회가 끝나고 나가는 행정부시장의 출입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강진품애’ 100가구 돌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6/p1160278387446244_88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독서의 달’ 도서관 행사 풍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4/p1160277818894892_60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