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후원금’ 기업처벌 관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1-10 17: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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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등 자금출처 집중 추적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중인 검찰이 민주당에 낸 일부 대기업의 대선자금이 법인이 아닌 임직원 개인 명의로 처리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검찰은 SK, 현대차, 삼성 등이 노무현 후보 선대위에 낸 일부 후원금이 법인 명의가 아닌 임직원 개인 명의로 회계처리된 사실을 확인하고 자금 출처를 집중 추적중이다.

검찰은 특히 열린우리당 이상수 의원이 작년 12월17일 SK 계열사 임직원 33명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해준 10억원이 법인이 낼 수 있는 기부금 한도를 초과한 불법 대선자금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에 앞서 같은해 12월6일 15억원을 10개 계열사 명의로 후원했던 SK가 법인 기부금 한도를 초과한 상황이라는 점을 알고 민주당에서 10억원을 받아 개인 이름으로 후원금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10억원이 정상적인 회사 운영자금이 아니라 비자금에서 나왔다는 점도 검찰이 이 돈을 불법 대선자금으로 인정한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이 때문에 현대차가 작년 11월28일 현대·기아차와 현대모비스 등 계열사 임직원 20명 명의로 민주당에 냈던 후원금 6억6000만원과 삼성이 작년 12월5일 임직원 3명 명의로 낸 3억원의 출처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대기업 임직원들이 굳이 자기 돈을 들여 정당을 후원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검찰은 이들이 낸 후원금이 회사 돈이거나 적어도 나중에 회사로부터 돌려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만약 개인 명의로 처리된 대기업 후원금의 최종 출처가 회삿돈인 것으로 드러날 경우 왜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후원금을 내야 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수 밖에 없다. SK의 경우 15억원을 민주당에 낸 이후에 10억원을 추가로 제공할 당시 이미 법인 후원금 한도를 초과하자 임직원 33명 명의로 후원금 처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삼성과 현대차 등 대기업이 한나라당 등 다른 정당에 제공한 대선자금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여부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인은 연간 2억5000만원까지만 정당에 후원금을 낼 수 있는데 어느 한 정당에 상당액을 `베팅’할 경우 다른 정당에 낼 수 있는 돈은 그만큼 적어지는 `제로섬’ 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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