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차량 불법 개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1-04 18: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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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틈타 다시 ‘기승’ 경기도 의정부지역에 2, 3년 전부터 등장했던 유흥업소의 차량 불법개조 광고행위가 최근들어 경기침체로 고객의 발길이 크게 줄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욱이 낯 뜨거운 선정적 문구로 가득찬 이들 차량들의 광고판이 청소년들에게 유해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야간이면 눈에 잘 띄는 간선도로변에 불법주차 행위를 일삼고 있어 교통혼잡까지 유발하고 있다.

지난 3일 밤 9시께 의정부시 중앙로일대 인근 나이트클럽과 마사지 업소를 홍보하는 차량들이 몰려들어 도로를 점거하고 있었다.

1t 트럭과 봉고차량을 개조한 이들 차량은 화물칸에 사각형 모양의 광고판을 만들어 ‘100% 부킹 성공’, ‘물좋은 곳’, ‘미녀 50명 항시 대기’ 등 선정적이고 노골적인 문구와 함께 화려한 불빛까지 달아 한눈에 띄었다.

이 때문에 평소에도 혼잡한 도로가 이들 선전 차량 때문에 정체가 가중돼 운전자들이 짜증스럽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같은날 오후 6시 30분께 유흥가가 밀집한 의정부 신시가지 일대에도 불법 차량들이 3∼4대씩 퍼레이드를 하듯 줄을 지어 다니며 확성기를 이용해 자신들의 업소를 홍보하고 다녔다.

주민들은 이들 차량들이 어린 자녀들의 교육환경과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교통사고의 위험마저 있다며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전업주부 김모씨(43·의정부시 의정부 2동)는 “화려한 불빛과 보기 민망한 광고문구 등으로 치장한 차량들이 얼마전부터 동네와 아파트 입구 도로에 버젓이 세워져 있어 퇴근길이 짜증스럽다”며 “더욱이 확성기를 이용해 고음까지 내면서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러한 불법개조 차량은 최근 경기침체로 고객의 발길이 떨어져 매출이 격감하자 나이트클럽과 마사지, 대리운전 업소 등이 적은 비용으로 광고효과를 내기 위해 앞다퉈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유흥업소의 한 업주는 “의정부시내 대형 나이트클럽과 마사지 업소 대부분이 불황타개책으로 차량 광고를 지난해보다 배 이상 늘렸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차량은 모두 불법으로, 현행 ‘옥외관리물 등의 관리법’에 따르면 교통수단 이동광고물은 창문부분을 제외한 측면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하고 전기나 조명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 청소년 보호 및 선도에 위배되는 광고물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 한 관계자는 “이들 차량 광고는 불법이지만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야간단속을 벌여야 해 사실상 힘들다”고 말했다.
의정부=윤한모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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