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고양, 의정부시 등 경기북부 관련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예방을 위해 관광버스내 노래방 기기 설치와 음주·가무행위를 전면 금지해 대형버스내 노래방 기기가 한동안 사라졌으나 최근들어 상당수 관광버스가 노래방 기기를 다시 설치해 운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일 40여명의 관광객을 태우고 동두천 소요산에서 고양시로 올라오던 K관광버스내에서 노래방기기에 맞춰 단체로 춤을 추는 모습이 목격된 것을 비롯 경기북부 관광지를 운행하는 상당수 관광버스들이 노래방 기기를 설치한채 운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의정부2동 한 노래방기기 설치업자는 “단속이 강화되면 노래방 기기를 떼어놓았다가 단속이 느슨해지면 다시 부착해 사용하고 있다”며 “최근들어 전문가가 아니면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의 소형기기를 설치하는 편법 사례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원 이모씨(50·고양시 일산구)도 “최근 친목계원들과 등산을 다녀오던 중 몇몇 버스 탑승객들이 단속에 걸리면 범칙금을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노래와 춤 등으로 시끄럽게 떠드는 바람에 즐거운 주말을 망쳤다”며 “경찰의 단속강화와 범칙금 인상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단속에 적발돼도 범칙금으로 음주가무행위 5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노래방 기기 설치는 2만원만 내면 문제가 없어 탈법행위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관광버스내 음주가무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나 비밀리에 이뤄지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이 힘든 상황이다”며 “봄철 행락철을 맞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고양=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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