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운전 방해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0-30 10: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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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집단 폭행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폭주를 방해한다며 정상운행하는 운전자를 집단 폭행하고 차를 부순 천모(22·무직)씨 등 자동차 폭주족 4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모(21)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최모(25)씨 등 6명을 수배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천씨 등은 지난 19일 새벽 2시20분께 고양시 일산구 일산4동 일산로 편도3차선 도로에서 폭주를 즐기다 시속 70㎞로 달리던 조모(18)씨의 승용차가 `너무 천천히 가서 방해된다’며 경적을 울려댔다.

놀란 조씨가 폭주족들에게 항의하자 갑자기 천씨 등이 조씨의 승용차를 가로막아 세운 뒤 조씨와 함께 타고 있던 일행 3명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 전치 2주의상처를 입히고 조씨의 승용차를 마구 부쉈다.

경찰 조사결과 천씨 등은 지난해 12월 결성된 한강카폭주클럽의 회원들로 이날차량 30여대에 나눠타고 일산에서 서울방향을 달리며 폭주를 즐기고 있었으며 주말마다 서울 보라매공원에 모여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폭주행위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천씨 등은 사고직후 자신들이 운영하는 폭주클럽의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했다 경찰의 추적과 부모의 회유에 부담을 느끼고 28일 새벽 3시께 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했다.
고양=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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