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환승할인 시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0-30 10: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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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교통카드를 이용, 시내버스를 갈아탈 경우 요금을 50원씩 할인해 주는 ‘시내버스 환승할인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버스승객은 도내 업체의 버스에서 내려 2시간이내에 다른 도내 업체버스를 갈아탈 때마다 요금을 50원 할인받게 된다.

할인대상 버스는 마을버스를 제외한 일반 시내버스와 좌석버스, 광역직행버스 등이다.

도는 서울·인천과 협의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수도권 모든 버스와 전철까지 환승할인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할인제 시행에 따른 도내 버스업체의 수익감소분은 전액 도비로 지원하게 된다.
수원=이성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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