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28일 면허없이 차를 몰다 사고를 내 동승한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특례법 위반 등)로 서울 K고 3학년 서모(19)군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군은 지난 26일 오전 2시 20분께 서울 양천구 신월2동 제물포로 신월 나들목 부근에서 화곡고가 방향으로 김모(18·여)양 등 친구 5명을 친구 어머니 소유의 아반테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차량은 가로수에 부딪힌 뒤 주차돼 있던 15t 덤프트럭에 오른쪽 뒷부분을 다시 부딪혔고, 이때 차량 뒤쪽 문이 열리면서 함께 타고 있던 김양이 밖으로 퉁겨져 나오는 바람에 머리를 다쳐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서군은 이날 새벽 친구 어머니의 차를 빌려 서울 문래동을 출발, 고척동을 지나 사고 지점까지 약 7km 구간을 시속 100km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네 친구 사이인 이들은 드라이브를 하기 위해 차를 끌고 나왔다가 운전 미숙으로 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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