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없어도 본인여부 확인않고 발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0-21 18: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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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인감’ 도용피해 우려 시행 7개월째를 맞고 있는‘전국 온라인 발급시스템’이 본인의 인감확인 절차가 없어진 데다 신청인의 인감 날인을 받지 않고도 대리발급이 가능토록 돼 있어 인감도용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1일 의정부, 고양, 양주시 등 경기북부 읍·면·동사무소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전자민원서비스 확대를 이유로 지난 3월 26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인감도장 없이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각 읍·면·동사무에서는 인감과 민원인의 인감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대신에 누가 인감을 발급 받았는지 만을 확인한 채 인감증명을 발급하고 있다.

또 종전에 대리발급을 할 경우 신청인이 갖고 있는 인감과 행정기관에 신고된 인감이 같아야 하는 등 발급과정에서 신청인의 본인 여부 절차를 거쳤으나 대리인이 인감도장이 아닌 것으로 날인하더라도 발급해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정작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인감을 발급 받아 금융기관에서 권리행사를 하는 등의 인감 도용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서비스 실시 이후 대리인을 통한 인감증명 발급건수도 대폭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의정부시 호원동 H동사무소의 경우 지난해 하루평균 100여건이던 인감증명 발급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 최근에는 130여건으로 약 30%가 늘어났으며 대리발급 건수도 종전 대비 10% 가량이 증가해 전체 발급건수의 30%에 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동사무소 관계자들은 “인감도장의 확인절차 폐지 등 절차 간소화로 인해 외지인이 발급받는 등 대리발급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무분별한 인감 도용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인감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동사무소 등 증명청 공무원에서 거래 당사자들로 관련법이 개정됐다”며 “온라인 인감증명 발급을 원하지 않는 민원인들은 본인외 발급금지와 현거주지외 발급금지 등의 인감보호 신청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 A동사무소 관계자는 “인감보호 신청도 본인이 직접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찾아가 `대리인의 발급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어서 농어촌 주민과 원거리 거주자들에게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행자부에서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것으로 알고 있으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은 힘들 것 같다”고 털어놨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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