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점거 차량방치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0-18 17: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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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된다 앞으로 각종 이익단체나 시위 참가자들이 집회·시위 때 차도를 점거하거나 차량을 방치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청은 19일 차량을 이용한 교통방해 행위자에 대해 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면허행정처분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종 집회·시위에서 차도를 점거하거나 차량을 방치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해 형법상 교통방해죄로 입건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또 이익단체나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관의 3회 이상 이동명령에 따르지 않고 교통을 방해하거나 경찰관의 3회 이상 안전운전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면허가 40일간 정지된다.

이와 함께 내년 7월1일부터 도로주행시험에서 거리가 현행 3㎞에서 5㎞로 연장되며, 자동차운전학원의 장내 기능 및 도로주행 1일 최대 교육시간이 현재 4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된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차량을 이용한 교통방해 행위가 크게 늘어나면서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이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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