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로부터 3000만원 수뢰혐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0-16 18: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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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욱의원 불구속 기소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동만)는 16일 자민련 조희욱(57)의원에 대해 업체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4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의원은 지난 2000년 11월 서울 예술의 전당 주차장에서 제조업체 A사 대표 김모(57)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의원과 김씨는 막역한 친구 사이이며 조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00년 10월 벤처기업 휴먼이노텍 전 대표 이모(40.구속)씨에게 ‘정치인이나 고위 공무원에게 부탁해 사면을 시켜주겠다’며 2회에 걸쳐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말 구속됐으며, 검찰은 김씨에 대한 수사에서 조 의원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김종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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