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중 살인·살인미수 5년간 30건 … 경찰 보호제도 기능 의문 지적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8-23 21:54:4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강명구 의원 "실효성 강화해야"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 중 발생한 살인ㆍ살인미수 사건이 지난 5년간(2022년~2026년 7월) 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2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피해자가 보호기간내 재신고를 접수한 건수도 최근 3년간(2023~2025년) 평균 32%에 달했는데, 10명 중 3명이 다시 신고를 한 셈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는 피해자의 등급에 따라 필요한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스토킹·교제폭력 등 특정 범죄는 가해자도 별도의 위험등급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가해자의 평가 등급이 낮게 적용되고, 스마트워치 등 보호수단 역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7월 경기 성남에서는 교제폭력을 신고한 60대 여성이 신변보호 중 전 연인에게 살해됐다.

피해자는 최고 위험등급으로 관리됐지만, 정작 가해자는 ‘중위험’으로 분류돼 접근금지 등의 조치만 내려졌다. 가해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통제가 필요했던 사건이다.

일각에서는 가해자에게 신변보호 발찌 등을 부착해 피해자의 근처에 접근했을 경우 경고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강 의원은 “신변보호 중 살인 및 살인미수와 같은 보복성 범죄가 늘고 있다”며 “경찰 신변보호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