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폭염과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에너지 사용이 많은 여름과 겨울 바우처로 나뉘며, 여름에는 전기요금을 차감하고 겨울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중 선택해 납부요금 차감 또는 실물카드를 통해 직접 결재하는 방식이다.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다.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10만3500원, ▲2인 세대 14만6500원, ▲3인 세대 18만4500원, ▲4인이상 세대 20만9500원이다.
신청은 12월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맑은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바우처를 계절별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겨울 바우처를 최대 4만 5000원까지 여름에 당겨 사용하거나, 여름 에너지 바우처 잔액을 겨울로 넘겨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구는 지난해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가구 중 ▲고시원, 원룸 등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 ▲시스템상의 한계 등으로 바우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가구 대상으로 지원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해준다.
환급 대상자는 오는 7월 29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바우처 잔액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에너지 비용이 담긴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박연수 맑은환경과장은 “취약계층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대상 세대에 대한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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