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은 3월 14일부터 4월 2일, 개별주택은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로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세정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등기우편·팩스로도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 재검증 및 구리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4월 30일에 최종 결정.공시된다.
백경현 시장은 “구리시는 시민의 재산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주택가격은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제출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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