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미혜 기획주민복지위원장 |
이번 조례안은 구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상황에서의 대응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조례로 응급의료 지원수립 및 시행, 심폐소생술 교육,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응급의료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이 조례안을 통해 많은 계양구민이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과 응급의료에 대한 지원이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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