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최성일 기자] 충북도는 지난해에 이어 2023년에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은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함께 자녀양육, 학업부담, 취업 준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만 2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3인 가구, 약 266만원)인 청소년부모 가구에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또는 사실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준비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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