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남군 신청사 전경 / 사진=해남군 제공 |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이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에 착수했다.
내년 해남군 지적재조사 예정 지구는 북평면 남창지구, 황산면 한아·성산지구, 화원 별암지구 등 총 4개지구 3,238필지로, 측량비로 확보한 국비 6억300만 원이 투입된다. 역대 최대 사업 량으로, 군은 사업의 조기 완료를 위해 내년 1월 곧바로 지적재조사 측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서 징구를 위해 토지소유자 1,365명에게 사업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사업지구 내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하고 있다.
군은 사업지구 내 면적의 2/3, 토지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전라남도에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또한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와 별개로 1월 중 지적재조사측량에 착수하고, 측량이 끝나는 사업지구별로 현장사무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주민소통과 의견수렴을 거쳐 경계 확정 후 이르면 2023년 1월 중 새로운 지적공부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실제 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디지털화(수치화)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
맹지 해소 및 토지를 정형화해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면서 사업 완료에 대한 군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법령으로는 해결하지 못 할 토지와 건물의 문제점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으로 해결하는 사업인 만큼, 토지소유자의 빠른 동의서 제출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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