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최진우 기자] 충남 서산시가 아동 보호를 위해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1회 사례결정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 내 보호가 어려운 아동들에 대한 보호 및 퇴소 조치 등을 결정하는 기구로, 변호사를 비롯해 의사,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교 등 아동 분야 전문가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시에 따르면 회의를 통해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 종료에 따른 시설 퇴소, 가정위탁보호 신규책정, 보호 조치 변경 등 15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시는 2022년 범시민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 의심 적극 신고 등 홍보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율을 23% 증가시키는 성과를 거두는 등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시는 현재까지 9차에 걸친 사례결정위원회로 가정위탁보호, 입양관련사항 등의 보호조치를 심의 의결해 아동의 권리증진을 도모했다.
이완섭 시장은“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아동에게 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아동의 복지증진에 앞장서는 서산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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