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9월 서울 강남대로에서 승용차에 마약류 매수자를 태운 뒤 마약류를 건네고,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매수자에게 마약을 건네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부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마약류 유통은 운반·전달책 등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자들에 의하여 완성되는 만큼 단순 배달책이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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