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18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주민소환 등 지방자치제도 관련 연령 기준을 낮추기 위한 법·제도적 조처를 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인권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정당 가입 및 선거운동 금지 연령 기준을 낮추거나 삭제하고, 모의 투표시행을 위한 교육 관련 지침과 유의사항 등을 개발해 보급하라고 권고했다.
동시에 국회의장에게는 정당 가입 및 선거운동 금지 연령기준, 지방자치 관련 연령기준 개선 등 청소년 정치 참여권 증진을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적극적인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18세 미만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 선거권과 주민 조례 발안·주민감사 청구권자 연령 기준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18세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 연령 기준은 19세로 돼 있다.
인권위는 "국회의원·지방선거 피선거권·정당 가입 연령을 낮추는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국회의 지속적인 노력을 환영한다"면서도 "여전히 추가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있어 국회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법안 추진 사항을 모니터링하는 등 청소년 정치적 참여권 증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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