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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김윤철 군수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자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등록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합천군은 장재혁 부군수를 중심으로 군수 권한대행 제체를 가동하여 선거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방지하고 당면한 주요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김윤철 군수의 직무 정지 기간은 예비후보자 등록 시점인 4월 6일부터 선거일인 6월 3일 자정까지이며, 선거가 종료된 6월 4일부터 다시 군수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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