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긍 과징금 부과 건수와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상당액이 미수납 상태로 남아있고,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환급도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2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과징금 부과ㆍ징수ㆍ환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건수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00건 안팎 수준이었지만, 2025년에는 194건으로 전년 대비 56.5% 급증했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93건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과징금 부과액 역시 올해 7월까지 1조3527억9500만원으로, 지난 2025년 연간 부과액 3401억7300만원의 약 4배에 달했다.
반면 올해 7월 기준 과징금 미수납액은 총 1조3065억62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분할납부와 납기연장 등에 따른 납기미도래액이 7732억6900만원이었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액이 4530억78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징수유예액은 2021년 83억7,000만원에서 올해 7월 4530억7800만원으로 약 54배 증가했다.
공정위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정위 처분과 관련해 총 572건의 행정소송이 제기됐으며, 현재까지 종결된 365건 가운데 전부승소는 308건, 일부승소 32건, 전부패소 25건이었다.
종결사건의 15.6%인 57건에서 공정위가 전부승소하지 못한 셈이다. 현재도 207건의 소송이 계류 중이다.
송 의원은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는 필요하지만, 과징금을 더 많이 부과하고 액수만 키우는 것이 곧 제재의 실효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과한 과징금이 법원의 집행정지로 묶이고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거액을 다시 돌려주는 일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과징금 상한부터 높이는 것이 능사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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