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화물차 10대 중 9대 '축하중 위반'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01 16: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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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고속道서 13만대 적발
의심차량 선별장치 운영 0곳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과적으로 적발된 화물차가 약 13만대에 달하는 가운데 10대 중 9대는 특정 차축에 무게가 집중된 ‘축하중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적 의심 차량을 주행 중 선별하는 고속주행축중계(WIM)는 설치된 8곳 모두 운영이 중단돼 단속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과적으로 적발된 화물차는 총 12만9702대였다.


위반 유형별로는 축하중 위반이 11만5956대로 전체의 89.4%를 차지했다. 총중량 위반은 1만3746대(10.6%)로, 축하중 위반이 총중량 위반의 약 8.4배에 달했다.


축하중은 차량의 각 차축이 도로에 가하는 무게로, 차량과 화물을 합한 총중량이 허용 기준 이내이더라도 화물이 특정 차축에 집중되면 축하중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현행 '도로법 시행령'은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실제 단속에서는 기기오차와 환경오차를 고려해 제한 기준의 10%까지 허용하므로, 측정값이 축하중 11톤 또는 총중량 44톤을 초과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노선별 적발 차량으로는 경부선 1만5508대로 가장 많았고, 서해안선 1만3352대, 수도권제1순환선 1만2243대, 영동선 1만314대 순이었다. 이들 4개 노선에서 적발된 차량은 전체의 39.6%를 차지했다.


안 의원은 “10여년에 걸쳐 연구·시범사업을 진행했지만 설치된 장비 8개소가 모두 운영을 중단했다”며 “장비 도입과 운영에 투입된 예산이 어떤 성과로 이어졌는지,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한계가 과적 단속체계 개선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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