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등 이의 수용 안해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용노동부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앞서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어 노동부는 지난 7월16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7월27일까지 이의 제기를 받았다.
이 기간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노동자에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반대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인상돼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오히려 고용 축소를 앞당길 수 있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반면, 노동부는 "제기된 이의는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내용과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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