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또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2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앞서 A씨는 2025년 5월22일 오전 6시27분경부터 10여분간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8% 상태로 지인을 통해 빌린 차량을 제주시 외도동에서 애월읍까지 12㎞가량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10월30일 오전 5시경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만취 상태로 500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음주운전 당시 A씨는 역주행 방향으로 차를 멈춘 채 잠을 자거나, 1차로에 차를 세우고 기어를 주행 가능 상태로 둔 채 자는 등 사고를 낼 뻔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실현됐으며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기소된 상태에서 재차 동종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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