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를 바로 신고할 수 있는 대국민 하천·계곡 불법행위 확인·신고 시스템 '청정하계'를 14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하천·계곡 불법행위를 단속해 왔으나, 행정력만으로 전국의 모든 하천·계곡을 상시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행안부에 따르면 '청정하계'는 단속 사각지대를 국민 참여로 보완해 불법행위를 보다 신속하게 적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은 휴가지 등에서 자릿세 징수, 무단 시설물 설치 등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하면 스마트폰으로 해당 장소가 하천구역인지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즉시 신고할 수 있다.
'청정하계' 시스템은 항공사진, 하천·소하천 구역 정보 등을 활용해 하천구역 내 시설물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 기반 공간정보를 제공한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현장에서 건축물이나 평상 등이 하천구역 안에 설치됐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 지도에서 불법이 의심되는 지점을 선택하면 안전신문고 신고 화면으로 자동 연결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행안부는 시범 운영 개시에 맞춰 오는 15일부터 9월14일까지 '국민과 함께 청정하(천)계(곡) 만들어 갑니다'를 주제로 국민 참여 행사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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