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점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적정 처리 유도를 위해 추진된다.
대상은 ▲영업장 면적 20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1일 평균 급식 인원 100명 이상(유치원 200명 이상) 집단급식소 등 다량배출사업장 286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신고사항 준수 여부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이행 상태, 전용용기 보관 상태 및 관리 실태 등이다.
구는 점검 과정에서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유도하고 관련 규정을 안내하는 한편,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해서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올바른 폐기물 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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