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노인 대상 '떳다방' 피해 에방 합동 단속 및 홍보

박근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3-11-03 16: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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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여주시청 제공

 

[여주=박근출 기자]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신종홍보관 일명 '떳다방'이 기승을 부려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여주시가 피해 예방을 위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는 등 단속 강화에 나서고 있다.

 

떳다방은 주 소비자층인 고령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미끼 상품 및 무료 강연 등을 제공하고 식품 및 의료기기를 만병통치약이나 의료기기로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에 이르는 고가로 판매해 폭치를 취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시가 편성한 합동단속반은 보건소 식품안전팀, 예방의약팀 및 일자리경제과 경제정책팀, 여주경찰서로 구성된다.

 

또한 시 보건소에서는 지난 9월 중순부터 이달 말까지 시청 홈페이지 배너 알림, SNS ,  보건소 홈페이지, 전광판, 시정홍보TV 등을 통해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 주의, 피해 예방 안내를 하고 있다.

 

경로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병·의원에 예방 홍보 포스터도 배부했다.

 

아울러 시 보건소에서는 지속적으로 업소를 점검할 예정이며 경로당과 보건지소, 노인회관 등 노인 밀집 지역에서 피해 예방 홍보 활동 및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피해 예방 행동 요령은 ▲제품 표시사항 확인(소비기한, 제조회사명, 품목제조보고 등) ▲충동구매 유의(자녀 등 주변 사람들과 반드시 상의하여 구매 결정) ▲제품 개봉 유의(개봉한 물건 환불 불가) ▲불필요한 물건 구입 시 반품·환불에 대한 문의 하기 등이 있다.

 

불법적인 떴다방이 운영되거나 피해를 입을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1399) 또는 시 보건소 식품안전팀 또는 일자리경제과 경제정책팀, 경찰에 신고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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