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학교급식 식재료 위생위반 329건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09 16: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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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 위반 사례중 62% 달해
95% 수의계약…경쟁입찰 미미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가 최근 5년간 법 위반으로 527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가운데 329건(62.4%)이 식품위생법 위반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지역별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행정처분 건수는 총 527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 내용을 보면 과태료 부과가 192건으로 58.4%를 차지했다. 이어 ▲영업정지 51건(15.5%) ▲과징금 부과 34건(10.3%) ▲영업소 폐쇄·영업허가취소·직권말소 30건(9.1%) ▲품목제조정지 22건(6.7%) 순이었다.


영업정지 이상의 중대한 처분도 81건(24.6%)에 달했다.


적발된 업체는 공공급식통합플랫폼(eaT) 이용이 일정 기간 제한되는데 제한 만료 후 재계약을 체결한 건수는 총 2만9980건, 계약금액은 3128억763만원에 달했다. 처분받은 업체 가운데 제한기간 종료 후 다시 학교와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 14조1956억원 가운데 수의계약이 13조5290억원으로 95.3%를 차지했고, 전자입찰은 6666억원(4.7%)에 그쳤다.


지난 8월 시행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위반 업체에 대해 최대 6개월 입찰 참가 제한 및 수의계약 대상 배제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됐으나, 시장 재진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의원은 “학교급식은 성장기 아이들의 신체 발달과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교육부는 행정처분 및 위반 이력을 통합 관리하여 사전점검부터 사후관리까지 학교급식 전과정의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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