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딩페이지로 접속 차단 회피
[수원=임종인 기자] 해외 서버를 넘나들며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 영상물 등 11만여 건을 유포한 현직 프로그래머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영리목적 불법 촬영물 반포 등)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불법정보 유통) 혐의로 현직 프로그래머 A씨와 공범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5년 5월~지난 8월 불법 촬영물과 성인 영상물 11만여 건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게시하고 해당 사이트에 불법 사이버도박·성매매 알선 사이트 등의 광고를 게재해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이 유포한 게시물에는 일반 성인 영상물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된 성관계 영상이나 나체 사진 등 심각한 성범죄 피해를 낳는 불법 촬영 영상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결과 프로그래머 A씨는 관련 기술을 활용해 사이트를 직접 제작하고 운영을 총괄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B씨는 불법 도박사이트 등의 광고를 모집하고 광고 수익과 게시물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정부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과 공조해 피의자가 운영하는 것으로보이는 부럽사이트 23개를 특정했다.
또한 운영자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반복되는 정부의 차단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랜딩 페이지'까지 사용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정부가 불법 성인물이 올라온 메인 사이트를 차단하면 주소를 변경한 뒤 랜딩페이지에 새 주소를 올려 이용자들의 접속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이트 운영을 이어갔다.
이들은 2개 사이트로 운영을 시작한 뒤 광고 수익을 늘리기 위해 사이트 수를 점차 확대해 검거 당시 23개까지 운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는 모두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각 사이트에 5~10개 가까이 올린 배너 광고비 등으로 현재까지 약 7000만원의 범죄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했다"며 "광고비로 받은 가상자산과 나머지 범죄수익의 흐름, 추가 공범 여부 등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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