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5년간 1167건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10 16: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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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대출금액 3891억 달해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사업자대출을 받은 뒤 대출금을 부동산 구입 등 당초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2021년 이후 실행된 대출에서 116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1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으며 적발된 대출계약의 최초 대출금액은 총 389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대출실행 연도별로 보면 용도외 유용으로 적발ㆍ등록된 사업자대출 가운데 2021년 실행분은 58건, 2022년 125건, 2023년 135건, 2024년 198건, 2025년 384건이었다.

올해의 경우 8월25일까지 267건이 용도외 유용으로 적발됐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업권의 용도외 유용 적발ㆍ등록수가 7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적발된 대출 계약의 건당 최초 대출금액은 상호금융업권이 5억6000만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여전업권 3억7000만원, 은행업권 2억8000만원, 저축은행업권 2억7000만원, 보험업권 1억9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실행된 대출을 금융기관별로 분석하면 경남은행이 171건으로 용도외 유용 적발ㆍ등록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은행(134건), 새마을금고(133건), 신한은행(130건), 하나은행(100건), 기업은행(94건) 순이었다.

박 의원은 “사업자대출에 대한 용도외 유용 점검이 강화되면서 적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대출자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대출 취급 단계에서 부실점검이 이뤄지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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