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바가지요금·가격담합 적발 즉시 영업중지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14 16:22:0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22일까지 범정부 합동 민생점검
전국 주요 전통시장·관광지 단속
가격·원산지 표시 위반 엄정대응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까지 전국 주요 전통시장과 관광지, 지역 행사장 등을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 민생 점검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행안부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범정부 합동 점검반은 민생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석 명절 대목을 노린 성수품의 과도한 가격 인상과 관광객 대상 바가지요금 등을 중점 단속한다.

가격표시제 미준수,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도 엄격히 대응할 방침이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특히 ▲요금표 게시와 원산지 표시 준수 ▲계량기 위·변조를 통한 정량 미달 판매와 섞어 팔기 ▲부당 가격 인상과 업소 간 가격담합 ▲위생 기준 위반 행위 ▲악성 문자사기(스미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법령 위반 사항은 1차 위반 시부터 영업정지 등 강화된 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아울러 정부는 시장상인회 등 민간 단체와 합동으로 '바가지요금 근절 운동(캠페인)'도 진행한다.

바가지요금 통합 신고창구로 접수되는 민원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및 관계 부처와 협력을 강화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