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9월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성에 따라 내연기관차는 원동기, 연료장치 등 24개, 친환경차는 고전원전기장치 등 21개 검사항목만 규정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검사 현장의 차질을 줄이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자 등이 정기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해야 하는 시기는 기존 '신차 최초 판매 후 6개월 이내'에서 '판매개시 10일 전까지'로 앞당긴다.
자동차 제작자 등이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진단정보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주행 중 바퀴 이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검사 시 주행장치 항목에 '휠 너트 및 볼트 이탈'이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 판정을 내리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은 정비 후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미수검 시 과태료 부과 및 운행정지 명령 등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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