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임종인 기자]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한 아내에게 이혼소송이 제기되자 직접 찾아가 살해한 30대 현직 공무원에게 경찰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사건의 피의자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오는 9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17분께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A씨의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떠나 임시 거처에 머물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혼 소장을 받은 뒤 아내와의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이혼 소장을 받고 분노가 폭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A씨의 범행을 명백한 보복범죄로 판단하고 기존 살인 혐의를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형법상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A씨는 앞서 여러 차례 가정폭력으로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또 A씨가 어린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피해 아동에게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아 정서적 학대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당초 피해 아동의 손에 찰과상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으나 해바라기센터의 신체 확인 결과 상처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혈흔이 아동에게 묻으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고인의 혈흔이 피해 아동에게도 묻어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하고, 주거지 등에서 확보한 그의 컴퓨터와 태블릿을 포렌식하는 등 남은 수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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