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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경찰청 청사 전경(사진=황승순 기자) |
[남악=황승순 기자]전라남도경찰청(청장 모상묘 치안감)은 범인을 검거한 경우가 아니라도 112신고자가 포상을 받을 수 있는‘112 신고자 포상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이 포상제도는 112신고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112신고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됐다.
다만, 무분별한 신청을 막기 위해 중복신고, 언론에 공개된 사항, 익명또는 가명 신고 등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 지급하며 포상금 지급 여부는 각 경찰서에 설치된 보상금심사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한다.
전라남도경찰청장 모상묘 치안감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들의 112신고를 통해 수많은 생명·재산이 보호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포상제도가 112신고를 활성화하고 시민과 함께 범죄를 예방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좋은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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