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등 인신매매 피해자 급증 … 올 상반기 30명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7-20 16: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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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확정사례 60건 넘을듯
작년 42명 … 2년새 14개 껑충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 지원을 받는 인신매매 피해자가 최근 3년 반 동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등을 당해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된 사례는 2023년 3명에서 2024년 12명, 2025년 42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30명이 인신매매 피해자로 추가 확정됐다.

성평등부는 올해부터 경찰청으로부터 연계된 피해자를 별도 심의 없이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하고,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받기 전에도 구조지원비를 선지급하거나 긴급 주거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해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또 법무부와 협력해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체류 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어업 분야 이주노동자 특성을 반영한 피해자 식별 지표 개발과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피해자를 보호기관으로 연계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성평등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함께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매년 7월30일)을 알리기 위한 홍보도 추진한다.

유엔은 지난 2013년 성매매,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등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피해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을 지정했다.

성평등부는 캄보디아 스캠범죄 등 인신매매 피해 사례를 구성한 홍보영상 1편을 TV, 유튜브 등에 송출하고, 관계부처 누리소통망(SNS)에는 짧은 영상(쇼트폼) 3편, 웹포스터, 카드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게시한다.

또한 20일부터 한 달간 ‘웹포스터 공유 행사’와‘OX 퀴즈’ 및 ‘그림 퀴즈’ 등을 진행하며, 참여자 중 400명을 추첨해 경품을 증정한다.

성평등부는 노동청, 출입국·외국인관서, 수사기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식별지표와 지원제도를 담은 홍보 포스터와 리플릿을 배포해 피해 의심 사례를 신속히 발견하고 지원체계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신고 의무자와 경찰·출입국·노동청 등 현장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교육 동영상(2종) 및 교재를 개발하고, 법정의무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인신매매는 범죄 특성상 쉽게 드러나지 않아 국민의 관심과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을 계기로 인신매매의 개념과 실태에 대한 인식을 높여 누구나 피해 의심 상황을 발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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