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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하나은행 제공)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하나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한 만 19~34세 청년 중 하나손해보험의 인수 기준을 충족하는 고색을 대상으로 ‘청년전월세 계약안심 권리보험’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청년전월세 계약안심 권리보험’은 하나은행이 하나손해보험과 함께 개발한 보험으로 전월세 계약 과정 및 입주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피해 사기를 최대 3억원까지 보상하도록 설계됐다.
주요 보장 영역은 집주인 사칭 등 계약 상대방 관련 위험, 위조 및 사기 등으로 인한 계약 관련 위험, 등기부등본 등 서류 위조 및 권리관계 하자, 이중계약 등이다.
하나은행은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보장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 금액(계약금 혹은 보증금)을 전액 보장한다.
단, 사기 행위가 아닌 임대인의 재정 악화 등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대항력 유지를 위해 계약 시작일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전월세 계약 종료 전에 무단으로 전출할 경우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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