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23일 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한 50·60대 노동자 3명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되면 생계비, 의료비, 취업 지원, 법률지원 등 구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피해자들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3년 동안 염전에서 일하며 폭행당하거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2023년 인신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사례판정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인신매매 등 피해자는 총 86명이다.
국적별로 보면 내국인이 16명, 외국인이 70명이고 성별로는 남성이 46명, 여성이 40명이라는 게 성평등부의 설명이다.
피해 유형은 ▲노동력 착취(60명) ▲성매매와 성적 착취(22명) ▲성적 착취와 노동력 착취(4명)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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