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오왕석 기자] 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는 25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공직선거법 바로 알고 100배 활용하기’를 주제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으로 지방의회가 전환을 맞은 가운데 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사무국 직원들의 실무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를 진행한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김병도 박사는 지방선거 관련 유의사항과 개정 지방자치법 주요내용에 대해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홍선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그 시행으로 지방자치 역사에 새로운 막이 올랐다”며 “다방면에 걸친 교육으로 역량을 배양해 시의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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