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내 가연물 등 집중조사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용노동부는 26일~오는 4월7일 건설현장, 제조업 등 1000곳을 대상으로 핵심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긴급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공장 화재 당시 폭발 위험이 큰 나트륨의 불법 정제 등으로 화재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화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작업장 내 가연물 파악 및 안전장소 보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는 계획이다.
또한, 화재 위험작업 작업계획 수립,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시 불티 비산 방지 조치, 비상구 설치 여부 및 관리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 부과, 사법 조치 등 엄정 대응한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이 외에도 노동부는 소방청, 국토교통부 등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전 화재 동종업종 사업장에 대해 별도 긴급 안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화재·폭발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사고의 위험 요인이 있는지 미리 살피고, 확인된 위험 요인을 즉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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