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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균 의원 모습 /사진제공=화성특례시의회 |
[화성=송윤근 기자] 경기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5·6동)이 대표 발의한‘화성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금번 조례안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관광 약자들의 이동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주고, 누구나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무장애관광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 ▲무장애관광을 위한 사업 내용 명시 ▲관광관련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다.
김 의원은“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의 법령과 조례에서 다루지 못한 무장애관광을 위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게 된 만큼, 관광약자를 위한 효율적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며“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ㆍ고령자 분들이 물리적 장벽 없이 자유롭게 관광을 향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시민 분들의 복지증진은 물론 화성시 관광산업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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