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제주항 앞바다에 오염수를 무단 배출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어선 A호(34t, 제주 선적)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8일 오전 10시37분경 제주항 어선 부두에 입항해 기관실 수리를 기다리던 중 선박 기관실 바닥에 고이는 기름 섞인 오염수인 선저폐수 32ℓ를 항내에 무단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방제작업을 벌이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에 기름 등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불법 오염물질 배출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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