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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나무 로고. (사진=두나무 제공)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최초로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에 지정됐다.
두나무는 이달 중순경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로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에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올 5월 두나무를 대상으로 현장실사 등을 진행했으며 적합성 여부를 검토해 두나무를 최종 지정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각종 민원 및 업무 처리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이용자가 직접 제출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행안부가 도입한 서비스다. 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정부 전산망을 통해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에 따라 이용자들의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졌다.
두나무는 이번 지정을 바탕으로 고객확인(KYC) 업무에 해당 서비스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서류 부담은 최소화하고 편의성은 높일 계획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최초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에 지정된 만큼 이용자 확인 업무에 공공 정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두나무가 마련하게 된 것”이라며 “이용자들의 서류 제출 부담 등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편리한 고객확인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마무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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